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표

보건복지 2014. 2. 7. 10:00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표입니다.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신규)장애인등록자와 재판정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단, 재진단 사유 없는 기존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기존 등록상태를 유지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합니다.(18세 미만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보호자가 대리 가능) 그러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며, 신청자는 의료기관 전문의사의 진단과 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 장애등급심사 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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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내용

보건복지 2014. 2. 5. 11:30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고용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생겨 국가와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무상보육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못 했으며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임신, 영유아, 초등, 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자료이며,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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