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세 판단기준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란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대상자들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즉 재산 과표 기준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소위 "돈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작년부터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하고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기존에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던 사람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각계각층의 여론을 좀더 수렴한 후에 결정할 모양인 듯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을 캡쳐해온 것이니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부연설명을 하자면, 피부양자 요건 중 "사업소득이 없는 자"란, 실제로 전혀 사업소득이 없는 자 뿐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도 포함합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은 이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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