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 포상금 하향조정 내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하향조정

 

얼마전 국세청에서는 내달 7월부터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즉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적용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반면, 미발급 등 의무 위반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우편·인터넷·전화·방문 접수」 등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의 여지는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되는 반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하향 조정된다는 슬픈(?)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소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이 미발급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동일인에 대한 연간 지급한도도 1,500만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포상금 최대 지급액이 100만원, 연간 지급한도가 500만원으로 모두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대폭 깎였습니다.

 

아마도 국세청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거나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것을 막을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포상금 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제대로 정착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벌써부터 김을 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네요.

 

참고로 올해 새롭게 추가된 업종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비자는 상기한 의무사업자와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5년 이내에 세무서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는 "(매매/서비스/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은행입출금거래내역, 간이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