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지원요건

오늘은 2014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는 대신 일정 연령을 넘으면 임금을 점차 하향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서 50대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에서는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에 따라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적 수단이 되거나 공기업의 노령자 구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중년근로자의 계속고용 보장, 청년 실업률 해소, 국가 성장 잠재력 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포스코, GS칼텍스, SKT텔레콤 등 대기업이 이미 정년연장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최근 삼성전자, 현대건설, SK하이닉스 등도 도입을 결정하는 등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2014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개편된 지원금 제도를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단,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이 6,8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년연장 지원금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기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절차나 신청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T.135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