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간편계산법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간편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가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6일까지 기초연금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전산망을 중단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들의 금융자산 데이터를 은행에서 받는 데 2주 가량이 걸리므로, 이러한 전산망 지연과 맞물려서 7월 신청자들은 8월 25일에 7~8월분 연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어쨌거나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본인이 과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보다 근로소득 공제(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늘어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 거주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 점도 있기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소득하위 70%)여야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본인의 수급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2014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특히 새로운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과거에 비해 일부 달라지면서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이 새 제도에서는 대상에서 탈락하는 반면,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해서 연금을 못 받던 분들이 새 제도에서는 새롭게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한번쯤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간편한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나 계산법에 대한 설명이 여기저기 산재해있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있기때문입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시면, 아래처럼 소개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2. 누가 받나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세요.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단의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꽤 복잡해 보이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월소득 중 "기타소득"과 재산 환산 방법 중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열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펼쳐집니다.

 

월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도 친절하게 설명돼 있지만, 좀더 복잡한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까지 계산해야하는 만큼 이 페이지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은 이 페이지 가장 하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편합니다.

 

 

아래 페이지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입니다.

 

가구유형 등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고 가장 하단의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간편한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 지급기준·지급일 및 부정수급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