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및 핵심문답 4선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제도와 관련된 핵심문답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관련, 포장이사,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인테리어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으로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2014년 7월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43개 업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전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제도가 강화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국세청에서 일일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드렸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도 늘어난 만큼 관련 업종 업주들께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업종과 함께 발급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문답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위반시 불이익

 

2014년 7월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굵은 글씨와 함께 밑줄이 쳐진 업종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에 추가된 업종인 만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2013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도 30만원 이상(2014년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30만원 미만(2014년 7월부터는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위반 행위와 불이익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핵심문답 4선

 

문1. 소비자와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줘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1. 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사업주에게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비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특히 세파라치 등이 활개 칠 것으로 예상)

 

 

문2. 거래 당시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하더라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3.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요?

 

네,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50%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4. 건당 거래금액(14.7.1. 이후 10만 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하니다. 가령, 거래금액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금액은 10만 원이 되며 각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