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보험적용대상 조건 - 75세 이상 어르신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올해에만 약 4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약 476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과 분야에 비해서 치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았기때문에 이번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계기로 고가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본격적으로 전체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진작에 치료를 하셨어야 하는데 임플란트 수술비가 만만찮았기때문에 치료 시기를 많이 늦췄네요. ㅠ.ㅠ 불효자는 웁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을 2016년까지 매년 확대할 예정이기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1~2년 후부터는 비교적 저렴하게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7월부터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이번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대상을 보면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만 75세 이상이지만,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매년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듯합니다. 다만 치아 전부를 발치하고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무치악"은 제외한다고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인데요. 보통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젊은 시절 제대로 치아 관리를 못한 탓에 임플란트를 최소 5~6개 이상은 하셔야하는 분들이 허다한데, 적용개수가 2개로 제한된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매년 대상개수도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적용부위를 살펴보면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가 모두 적용되지만,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본인부담율을 보자면 2012년부터 보험적용이 시작된 틀니와 동일하게 50%입니다. 따라서

아래표와 같이 임플란트 1개당 수가가 120만원 정도한다면 본인부담은 6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후, 최종적으로 치아형태를 만들어 올리는 일명 "크라운"에는 지르코니아, PFM, 골드, 올세라믹크라운 등이 있지만, 이번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종류는 "PFM크라운"에 한정됩니다. PFM크라운은 금속으로 하단 테두리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치아색이 나는 인공치아를 올려서 만든 크라운이며 다른 크라운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가지 임플란트 적용 사례를 보시면서 보험 적용 후에 얼마나 치료비가 절감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