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신청서 다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매년 600만 원~9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어려운 취업 시장 상황때문인지 제도 시행 이래 매년 지원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는 4,061명을 대상으로 총153억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에는 8,516명 297억원, 올해 8월까지는 13,749명에게 48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월지급 임금을 110만원 이상 / 미만으로 나누어 각각 연간 860만원, 72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해 온 결과, 임금 인상 유인이 낮았다는 분석 아래, 지난 10월 1일부터는 규정을 개정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임금을 인상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약 25만명)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임금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금번 제도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현재 운용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포함)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지급 기준 개정 사항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월 통상임금 구간을 과거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가령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600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낮추는 대신, 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올림으로써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이며,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다만,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대상자의 채용일,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여부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별지_제50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