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소득/자산)·서류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소득/자산)·서류 안내

 

보건복지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9명으로 2012년(1.30명)에 비해서 0.11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혼부부의 조기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분양), 민간건설 주택 등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임대/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잘 활용하시면 조기에 임대주택 입주나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결혼 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출산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일정 기간과 횟수를 만족해야하며, 소득 및 자산 조건도 갖춰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소득/자산)과 신청절차,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볼까요?(내용/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월납입금 납입
※ 민간건설주택 청약시에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 200만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의 소득 및 자산 조건은 주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   분 

 소득

재산 

 국민임대주택

 60㎡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60㎡초과인 경우 100% 이하 

 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5만원 이하 

 민간건설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별도기준 없음 

※ 참고로 201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인 이하 : 4,606,216원 (70%는 3,224,350원)

  - 4인 : 5,102,802원 (70%는 3,571,960원)

  - 5인 이상 : 5,357,446원 (70%는 3,750,210원)

 

 

 

■ 공급비율 및 순위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국민임대주택은 횟수 제한 없음)

 

그리고 혼인기간 3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순위가 나뉩니다. 단,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해당지역거주자(수도권에 한함) → 자녀수 →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특별 공급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 입증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1통(혼인신고일 확인)
- 임신진단서(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초본(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징구)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표시)
- 소득입증 서류목록(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필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지출 규모를 지금보다 몇 배는 늘려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미국, 프랑스 등 합계출산율이 2.0명을 웃도는 나라들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앞으로도 많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자격·조건(소득/자산)·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