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강보험료율 및 간편 계산법

오늘은 2014년 건강보험료율 및 간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을테니 보수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테고, 자영업 등을 하시면 지역가입자로서 마찬가지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일정한 비율(간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성별, 나이, 재산 등에 따라 산정한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14년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나 살펴볼까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89%(2013년) → 5.99%(2014년)

 

★ 계산방법

- 보수월액 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5.99%) (근로자가 50%만 부담)

(단위 : %, 괄호 안은 비율) 

 구분

 계

가입자 

사용자 

국가 

 근로자

 5.99 (100)

 2.995 (50)

 2.995 (50)

 -

 공무원

 5.99 (100)

 2.995 (50)

 -

 2.995 (50)

 사립학교 교직원

 5.99 (100)

 2.995 (50)

 1.797 (30)

 1.198 (20)

 

- 소득월액 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5.99%)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 장기요양 보험료(월) = (보수월액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 (소득월액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2.7원(2013년) → 175.6원(2014년)

 

★ 계산방법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부과점수 산정방법은 "2014년 건강보험 산정기준표 - 보건복지부"를 참조하세요.)

 

- 장기요양 보험료(월) = 월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지역건강보험료 간편 계산법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은 수작업으로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처럼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바로가기)

 

홈페이지 중간 좌측에 "민원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 메뉴로 들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건강보험안내"를 클릭하세요.

 

건강보험안내 하위 메뉴 중에 "보험료"를 클릭하세요.

 

보험료 페이지에서 "4대 사회보험료 계산" 메뉴를 클릭하세요.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메뉴를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간편계산기가 나옵니다. 가입자, 자동차, 재산, 소득에 각각 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상 2014년 건강보험료율과 간편 계산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재산이나 소득 등의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1577-10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