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 양식/작성방법

때이른 폭염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덥고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빌면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 양식/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자격 취득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는 출생일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 취득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양식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이 보입니다.) 이미지 프린트하기 힘드시면, 이미지 가장 아래에 공단에서 배포한 양식(hwp 파일)이 있으므로 아래아한글이나 hwp뷰어로 열어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는 신고서 작성방법과 처리절차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hwp

 

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 관계를 모를 경우), 기타 피부양자 자격 확인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증빙 서류(부부 모두 해당시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전화(T.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