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민연금료율 및 모의계산법

이번 시간에는 2014년 국민연금료율 및 모의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지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현재 20-30대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연금 기금이 고갈되지나 않을 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기금이 고갈 되기 전에 보험료율은 올리고 수령금액을 줄여가면서 최악의 사태는 막겠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종의 세금처럼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부모님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시는 만큼, 내가 낸 보험료가 부모님을 위해서 쓰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입자가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료율 로 정해지므로 2014년 국민연금료율을 아셔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장(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9%의 연금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 부담한다는 점이 지역가입자와 다른 점입니다.

 

가입유형 

 납부대상자

국민연금료율 

 사업장 가입자

 본인

 4.5%

 사용자

 4.5%

 지역가입자

 본인

 9%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5만원부터 최고 398만까지의 범위인데요. 이 말은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2014년 6월까지만 적용하므로, 그 이후(2014년 7월 ~ 2015년 6월)에는 상하한액이 각각 408만원, 26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편하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시면(아래 화면), 우측 하단 메뉴 중에 "4대 보험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예상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신고소득월액을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얼마씩 부담해야하는 지 금액으로 바로 표시가 되기때문에 아주 간편합니다.(지역 가입자는 "총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내야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국민연금료율 및 모의계산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기초연금법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 예산 부족으로) 국민연금 재원을 끌어다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국민연금과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네요. 안 그래도 기금 고갈 등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최대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기금 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표(기준소득월액표)

2014년 고용보험료율 및 계산 방법

2014년 산재보험료율(산재보험요율) - 업종별 상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