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 사유 및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데요. 직장인이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이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이나 실업자인 경우에도 매월 최소 23,400원(2014년 기준)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면 형편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않는 만큼, 그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되고 향후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지역가입자 총 851만여 명 중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여 명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그 비율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여건때문에 장기간 실업자로 지내는 일명 삼포 세대의 증가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기초연금과의 연계, 국세청의 소득파악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납부예외 연장과 납부재개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신청은 가입자 본인(대리신고도 가능)이 상기한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예외신청서 1부와 예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합니다.(우편/팩스도 가능) 증명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 증명자료가 없으면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최근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나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분과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넷 신청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처럼 화면 중간에 "개인민원"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개인전자민원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신고/신청  > 가입·탈퇴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처럼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열립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은행/보험용, 증권/보험용" 중에 하나만 있으면 로그인 가능합니다.

 

팝업창 "확인"을 누르면 개인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USB 등을 PC에 꽂은 다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 선택 팝업창에서 본인의 유효한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수집/사용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화면이 나옵니다. 체크 박스 두 군데에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납부예외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부득이하게 저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 바람에 화면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안내에 따라 하나하나 정보를 입력하다보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과정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과 납부재개에 대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납부재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득이 없다면 상기한 신청 방법에 따라 납부예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지속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모르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납부재개) 만약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 사유와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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