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문제점 고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내용

기초연금법 문제점 해결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내용

 

기초연금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벌써 7~8월 두 달에 걸쳐서 4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적지만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수령해도 실질 소득 증가는 전혀 없는 계층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즉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 소득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최대 48만 원인데, 이들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면 이것을 소득으로 집계하기때문에 생계비가 28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른 복지 지원을 받아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가구를 위해 부족한 부분만큼 지원하는 제도이며 늘어난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깎지 않으면 차상위계층과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깎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이 문제와 관련해 "소득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으며, 이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이 지난 8월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최근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9호).
→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수급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수급자 어르신들도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실질 소득이 늘어날 것이으로 기대됩니다.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가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며,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동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시킴으로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첫 해에는 7383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4조 769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357.7조원이고 그 중에서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이 105.9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통과시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한 평균 8천억 원 가량의 복지 비용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하는 데는 각계 각층이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많이 느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선에서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 어르신들을 항상 접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이번 기초연근법 개정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사비까지 모아서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하네요.

 

 

더구나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3% 정도로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이며, OECD 평균인 12%와 비교해도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 만큼 우리 부모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분들이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노후 대책도 마다한 만큼 노후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게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물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 세수도 늘어나야겠고, 그러자면 국민들도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세금이 좀 늘어나더라도 거리낌 없이 내고, 정부도 세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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