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히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4대 보험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소득이 전혀 없는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조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납부 의무가 계속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국민연금 납부재개 통지서가 날아오니까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사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 따라 현재 1994년생인 사람이 연금을 받을 나이인 65세가 되는 2060년경엔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기조를 유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 전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을테니 실제로 기금이 바닥 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가령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은 늘리는 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춘다면 실제 기금 고갈 시기도 점점 뒤로 미뤄질테니까요.

 

어쨌거나 현재 30~50대 직장인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 향후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되는 지 대략적으로라도 안다면 노후설계에 좀더 도움이 되겠죠. 부족한 노후자금은 민간 연금보험 등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을테니까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향후 연금 개시 연령에 이르렀을 때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등 종류 무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보려면 일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서 인식되도록 해놓으시면 됩니다.(USB메모리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미리 PC에 꽂아두세요)

 

공단 홈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서비스 바로가기 중에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개인전자민원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여러가지 신고나 조회를 할 수 있 수 있는데요. 상단의 "조회/증명" 탭을 누르면 아래처럼 여러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 중에 "가입내역·예상연금 >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팝업 메시지 창이 열립니다. "확인"을 눌러서 로그인 화면으로 갑니다.

 

사용자 통합로그인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아까 컴퓨터에 인식시킨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간단하게 본인의 예상연금액이 나오는데요. 좌우로 나눠서 각각 "현재가치/미래가치 기준 예상연금액"이 나옵니다.(제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했어요.^^)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가치 기준 예상연금액 : 본인이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할 경우 예상수령액(다만, 상실 또는 납부예외 중인 경우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만으로 산정)

▲ 미래가치 기준 예상연금액 : 본인의 향후 소득이 소득상승률(가정치)에 따라 증가할 경우, 연금 수령 시기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 매년 실제 발생한 수치에 따라 변경됨.

 

 

두 경우 모두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예상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노후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므로 만 50세가 넘어서 임의가입제도 등을 통해 가입한 분들은 이 방법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 사유 및 방법

2014년 국민연금료율 및 모의계산법

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표(기준소득월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