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하세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61.2%로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국가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낮으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낮은 1.3명에 그쳤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여성고용률이 높거나 여성고용률이 낮으면 출산율이라도 높아야할텐데 이 두 가지 모두 암담한 현실이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 정책이 이 두 가지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기간에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하여 적용 대상, 시행 시기, 신청 방법, 사용 형태, 위반시 사용자 제재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 고용노동부)

 

 

 

단축근무 대상은?

 

임신 중인 근로자로서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임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인 미만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축근무 신청방법은?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단축근무 사용 형태는?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위반시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임신한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위반시 과태료 부과만으로 "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제도를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듯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은 적극 보완하여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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