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단점 10가지, 알고 가입하자!

오늘은 주택연금 단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을 처음 내놓은 이후로 2014년 4월 현재까지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총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택을 소유한 전체 노인가구수에 비하면 아직 가입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은퇴 이후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특성,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점점 더 그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특히 올해 3월 10일에 일시적 2주택자와 복합용도주택 소유자, 도시·군계획시설(예정) 구역 내 주택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입자 증가속도에 탄력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선 주택연금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역시 집을 비우지 않고 평생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점이고요. 그 외에도 국가의 지급 보증으로 인한 안정성, 낮은 적용금리(3개월 CD금리 + 1.1%), 각종 세제 혜택,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정산이 가능한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연금 단점도 충분히 아시고 가입하셔야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요소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겠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주택연금의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단점은?

 

1.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면 연금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예정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하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통해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도 연금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즉 초기 연금 가입시에 평가한 주택 감정가에 따라 결정된 월급여가 연금 해지시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아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함께 오르는데, 이 때 연금액이 그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생활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중도해지 후에는 5년 동안 동일 주택을 담보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가입 대상 주택이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한정되며 다음과 같은 부동산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①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②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③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④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5. 보증료 부담이 있습니다. 초기 가입시 주택가격의 2%를 1회 납부하고 그 이후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나눠서 납부해야합니다. 이 보증료의 용도는 가입자가 장수를 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단의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입니다.

 

6.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시인출금 등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인출금은 연금지급총액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인출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상환해야만 합니다.

 

7. 임차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순수 월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8.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이사를 하면 경우에 따라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해도 담보주택변경 절차를 통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이사 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하여 신규주택 가격이 기존주택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가격의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변경될 수 있고, 초기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2%)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2회차 월지급금 지급전까지 철회의사 표시 후 보증부대출 전액 상환시에는 초기보증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용기간 중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단점 10가지에 대한 상세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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